지난 4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이 한강대교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서울시청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지 43일만의 일이다.

서울시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은 한강대교 시위가 있었던 다음 날인 지난 28일 밤 서울시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의 제·개정(9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제·개정 내용이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미흡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은 이명박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합의문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서울시측은 1일 오후 공문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은 낮 1시께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따른 합의 (2006. 5. 1)

1)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의 제, 개정(9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 조례로서 제정함.

- 제, 개정 내용이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미흡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로 제정.

- 법 제, 개정이 안될시,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2007년 내로 시 조례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

2)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

3)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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