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전장연(준) 소속 회원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시가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준) 측은 활동보조 제도화 약속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라며,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3개의 요구안 중에서 2개안 즉시 수용”

서울시 복지건강국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 농성단체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 “농성단체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3개의 요구안 중에서 2개안은 즉시 수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만의 제도화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므로 관련법 개정 후 조례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준)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할 것 ▲제도화에 앞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시급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것 세 가지 요구 중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확대’ 두 가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위한 사전조치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수용되도록 당사자 참여하에 실시하되,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중 시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도록 예산을 추가 지원하거나, 유사한 보조서비스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 조례로 제정해 제도화하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만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장애인복지 내용이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며 ‘관련 법 개정 후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에서도 활동보조인 파견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외 권익옹호, 기술훈련 등을 병행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자립생활센터 운영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관련법 제·개정 후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활동보조인 파견만이 아닌 권익옹호, 기술훈련,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요구안 수용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핵심”…서울시청앞 농성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는 서울시가 이날 밝힌 입장에 대해 노숙농성 후 몇 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밝힌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전장연(준)의 협상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번 결렬됐었다.

전장연(준) 관계자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활동보조 제도화 약속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약속’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책임회피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숙농성을 지속하며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것이 개정된다 해도 각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이 경우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실효성은 예산문제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립생활센터에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핑계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약속을 미루고 있는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그것들과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적인 요구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시설이나 방구석에 유폐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의 다른 서비스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장연(준)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황제 찾아 삼만리’ 7번째 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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