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특집]제26회 장애인의 날-자립생활③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 자립생활 보장하라!”

반(反)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420추진단(이하 420추진단)이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반(反)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에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420추진단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반시설기획단,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구성한 연대기구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420추진단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결정권이 완전히 무시된 채 관리자들이 설정해 놓은 일률적인 규율과 통제에 따라야하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20추진단은 특히 “시설운영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가족과 친족에 의해 족벌 운영되고 있고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 수용시설은 운영하는 자들에게 생존 수단이자 권력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로또기금등으로 조성한 840억원이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해 투입된 것과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통해 중증지체장애인 요양원 25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시설부라고 불려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420추진단은 ▲더 이상 장애인수용시설 예산을 증액하지 말 것 ▲수용시설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해 즉시 철저히 조사할 것 ▲수용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420추진단은 “장애인이 더 이상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420추진단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등과 ‘역량강화’ 및 ‘장애인간 동료상담’, ‘활동보조인 파견’을 강구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명문화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는 “사회는 장애인을 뭔가 도와줘야할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장애인을 돕는 것이 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면서 “우리 후배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해 이뤄내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200여명(주최측 추산)의 420추진단 회원들은 약 2시간동안 결의대회를 가진 후, 종묘공원을 출발해 국세청 앞까지 행진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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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반(反)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에서 국세청까지 행진, 시민들에게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에이블뉴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서울 종로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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