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리토론회는 애초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정문에서 꽤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없어 집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집밖으로 나오지 못해 배우지 못했고, 일하지 못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토론회’에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뇌병변장애 1급)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생활하고 있다’는 김상희씨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없다면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지금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하루 빨리 제도화돼 좀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됐다’는 김종훈씨는 “활동보조인은 내가 10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을 1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며 “내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활동보조인이 보조해줌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면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확대재생산 활동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증언처럼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정부가 일부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부 자립생활센터들이 민간후원을 통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계는 지난해 말 경남 함안에서 근무력증 장애인이 동사한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최강민 조직국장(사진 오른쪽)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방향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하려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이날 거리토론회에서 전장연(준) 최강민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국장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급받는 중증장애인은 극소수이고, 그것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센터에게 주는 사업비를 통해 센터가 선택한 중증장애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각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여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국장은 또한 “실태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활동보조인을 즉각 파견해야 한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년부터 각 지자체의 책임 하에 선정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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