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자립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중증장애인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이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지난 16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한·일 워크숍’에서 제시한 첫 번째 자립생활 환경 구축방안이다.

김 총장은 “중증장애인의 운동은 자립생활운동의 원동력”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러한 자조모임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누군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한 명의 훌륭한 활동가를 양성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는 것이 낫다”면서 “한 명의 훌륭한 활동가는 수 천명의 장애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두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김 총장은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자립생활센터가 본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성화’도 자립생활 환경 구축방안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리옹호활동 등을 통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도우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자조단체”라며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곧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모형이 될 자립생활센터들을 세우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당장 자립생활센터가 외국의 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총장은 “유급의 형태로 이뤄지는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 및 책임감수에 기반한 지역사회 내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능동적 지역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소득보장 방안’과 ‘임대주택, 주택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자립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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