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조례제정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지역 시민들에 의해 발의된 ‘광주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측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연서를 받고도, 조례제정·청구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의 범위에서 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로 임의 변경해 제출했다’며 지난 3일 조례제정청구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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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주민연서자의 취지에 반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임의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어, 행정자치부와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공통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했다”며 “검토결과 제출된 조례안을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측은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제명이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라고 할지라고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운동본부는 “조례의 제명에서 명확하게 ‘중증장애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원칙이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의 주장처럼,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연서한 주민의 의사와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연서한 주민의 의사와 반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광주광역시가 이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제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광주광역시는 지금이라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통해 2만6천여 명 주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보완과 관련해 제출된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아니고, 조례제명과 장애인의 정의 등 제출된 조례안 내용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서 이를 보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못 박았다.

광주광역시는 “적법하지 않은 조례안을 수리하는 것 보다는 본 건에 대하여 자진철회를 권고하고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장애인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와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를 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진철회가 불가능할 경우 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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