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실천단 세울 주최로 지난 12월 28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권익옹호 툴박스 실천사업 보고대회'

“권익옹호(advocacy)라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당신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권익옹호의 방법으로는 시위, 공공증언, 편지쓰기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연장통(toolbox)에서 연장을 꺼내서 쓰듯이 적절한 때에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이는 미국 캔사스대 글렌 화이트(인간자원개발학부) 교수가 지난 2004년 6월에 열렸던 한·미장애인자립생활워크숍에서 자립생활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국내 장애인들에게 전한 권익옹호(advocacy)에 대한 설명이다.

자립생활의 5대 원칙 중의 하나는 바로 ‘서비스와 권익옹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 그만큼 권익옹호는 자립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장애인당사자의 결정, 선택과는 무관하게 조직되고 유지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권익옹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온다.

하지만 무턱대고 권익옹호 활동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 특히 지역사회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권익옹호를 실천에 옮기려면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권익옹호 활동에도 단계가 있고, 방법이 있는 법. 그렇다면 권익옹호 활동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권익옹호실천단 ‘세울’(주관)과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주최)가 한국장애인재단 후원을 받아 최근 장애인권익옹호 툴박스 실천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다. 이달 중순이면 제작이 완료될 예정.

이 매뉴얼은 신설 자립생활센터나 지역사회에 처음 나온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익옹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에 대한 정의부터 실천방법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이 매뉴얼이 소개하고 있는 권익옹호는 ‘사례 접수→사례 심사→현장 방문→대응전략 논의→대응전략의 현장 적용→순차적 전략 적용→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권익옹호의 순차적 대응방법은 이렇다. 우호적 현장방문→권익옹호 편지쓰기→중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공식적 옹호를 위한 공문발송→항의, 적대적 현장방문→언론활동 및 지역홍보 전개→연대모색→연대체 이름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투쟁선언→장기적 투쟁 돌입 및 협상→대단위 과격 농성 및 협상.

물론 이 매뉴얼에는 성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편지를 쓰는 방법,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 공문을 작성하는 방법 등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벌여야할 활동에 대한 자세한 실천방법이 적시돼 있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권익옹호실천단 ‘세울’(세상을 울리다)이 지하철 5호선 신정역, 국민은행, 맥도널드 등을 상대로 지난해 벌였던 구체적인 권익옹호 사례와 함께 관공서, 은행, 도서관, 음식점 등의 시설별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권익옹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할극(role play)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역할극은 권익옹호 활동에 앞서 지역사회 경험이 적은 중증장애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미리 연습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매뉴얼은 지난 12월 28일 열렸던 '장애인권익옹호 툴박스 실천사업 보고대회'에 참석해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로 우선 배포된다. 이외에도 매뉴얼을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전화(02-2608-2979)나 팩스(02-2698-712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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