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연은 29일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생활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및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장대연)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지난 19일 선천적 중증근육장애인 조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말에 자원봉사자만 왔더라도 그는 얼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앞으로 제2, 제3의 조씨가 계속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현실에 분노가 터진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장애인들을 가정과 시설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지원 하에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며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유료활동보조서비스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이어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즉각 지원하라”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정착되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대연 공동대표인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대연 공동대표인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약 90%가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활동보조인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립생활지원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자립생활지원법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자립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자립생활을 알리기 위해, 정착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지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소장은 삭발식을 통해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김 소장의 머리카락은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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