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전북, 대전, 충북, 울산 등을 순회하며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총 9차례의 지역간담회를 진행해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주숙자, 이하 IL협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달에 걸쳐 진행해온 지역간담회의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자리로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연구원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자립생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우주형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향후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핵심과제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일본보다 20~30년 늦게 시작됐고, 지금까지는 이들 나라들의 예를 수용하기에도 바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7~8년이 흘러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 교수는 “여기에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 규정 및 조례 규정을 포함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법규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L협의회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초안을 만들어 지난 9차례의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수렴을 과정을 진행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초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자립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자립생활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급겨 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급여 등급의 판정, 자립생활급여의 질, 자립생활 계획서의 작성을 관리하는 ‘자립생활평가원’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한국자립생활센터협회 등의 자립생활지원기관의 설치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초안은 활동보조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개조서비스 및 주택알선’, ‘각종 보장구 지원’, ‘동료상담 제공’을 비롯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은 “현재 자립생활을 명문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의무조항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L협의회 주숙자 회장은 “앞으로 초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아직 법안 국회 발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L협의회와는 별도로 자립생활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은 내년도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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