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했다. 서울, 인천, 대구에 이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한 네번째 지자체다.

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2007년 7월까지 조례로 제정하기로 충북장애인권연대와 지난 7일자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금년 안으로 당사자 단체측 인사들이 절반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안으로 활동보조비와 관련한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대한 판정기준(발달장애, 정신지체 등 전 장애영역 포함)은 충북장애인권연대와 함께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420협의안에 대해 충북장애인권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북도측이 충북장애인권연대측에 보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약속 공문. <제공 충북장애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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