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내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의 뜻을 동시에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빛고을 광주에서 중증장애인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며 “억압받는 민중들의 영원한 해방구 광주에서 그간 소외받던 계층이었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를 통과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측은 “이는 또한 주민발의를 통한 시 조례였고, 주민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하겠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측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조례안이 제안된 것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현재 자립생활운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한 점과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시킨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족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은 없으나 가족이 차상위계층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측은 “전달체계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지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여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당사자들과 지역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좀 더 정부나 지자체에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측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이 각 시와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고 하루빨리 활동보조인제도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측은 “이 조례안의 통과로 그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법 제도적 접근을 끝내고, 진정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문제해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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