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인천시측이 합의문 조인식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인천지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인장연)가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4일만이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장연 대표단과 가진 3차 협상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를 비롯한 각종 실천방안’ 등 인장연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며칠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인장연측에 전달했다.

이 합의문의 내용에 만족한 인장연측은 26일 오전 11시 인천시와 함께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합의문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은 “그간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절실함을 인천시측도 인정한 바, 내부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긴급파견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투쟁단 측이 요구한 모든 사안을 수용하며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국장은 특히 “재원마련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기금 등 끌어 쓸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을 조사하여 반드시 확보하겠다. 예산규모는 인천지역에 5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센터당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5개 센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하지만 센터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 본 서비스가 시급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현 소장은 “이제 새 그릇은 만들어졌다. 다만 어떻게 채워나가는 지가 관건이다. 7월부터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부터는 투쟁을 지나 ‘연구와 논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이번 협상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주었다.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다만 문제는 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의식을 새로이 하여 보다 빠르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가 전국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시와의 협상이 원만히 끝나자 2주간 천막농성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목숨을 찾은 날이다”며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낮 2시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승리보고대회를 열어 자축하고, 천막농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인천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합의내용(6월 26일)

1.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법의 제·개정(9월)이 이루어 질 경우에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연내에 조례를 제정한다.

- 법 제.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2007년 내로 조례제정을 위하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논의한다.

* 2006년 7월 이내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 협의기구는 총10인으로 한다(인천시3, 인장연3, 전문가4), 전문가는 각 2명씩 동수추천.

2.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인천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 조사표마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실시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

- 실태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마련과 필요인정에 대한 사정작업을 위하여 인천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개회가 가능한 판정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한다.

* 시급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법률이 제·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협의기구가 대신한다.

4. 활동보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 규모와 전달방법은 협의기구에서 합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시는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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