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오전 열린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2만6천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식을 빌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광주광역시장은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해야 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자 박수를 보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보육 등을 말한다) 전반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 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3조 별표 4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 지원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이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를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센터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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