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은 지난 20일 인천시청 정문앞 천막농성장에서 농성단 대표단이 인천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결의대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인천시 장애인들이 올해 안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 정문 앞 천막농성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해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한 각종 실천 방안과 관련한 약속을 받아냈다.

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현 소장은 21일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측이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첫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원만히 풀린 것.

인천시측은 지난 13일 농성단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농성단이 제시했던 4가지 요구안 중 1가지를 제외한 3가지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용을 약속했던 요구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①),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②),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것’(③) 등.

활동보조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④)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측이 재정상,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서 결국 수용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앞서 수용을 약속했던 3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현 소장은 “6월 안에 인천시측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절반씩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6월 안에 구성하기로 했으며, 실태조사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예산의 규모, 전달체계)을 마련하게 되는 ‘협의기구’에는 인천시측 3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 3명, 양측이 추천하는 사람(교수, 전문가 등) 4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김경현 소장은 “인천시가 합의사항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만들어 오면 농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천막농성을 당분간 지속할 뜻을 전했다. 인천시청 정문 앞 천막농성은 21일 현재 9일째를 맞고 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합의사항(6월 20일 결과)

1.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합의안=○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법의 제․개정(9월)이 이루어 질 경우에 인천시는 연내에 조례로 제정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제·개정된 법안이 미흡할 시에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연내에 조례를 제정한다.

○ 법 제·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2007년 내로 조례제정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논의한다.

○ 협의기구는 6월안에 구성하며, 인원은 10인으로 한다. 시공무원 3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3인, 그리고 시와 인장연에서 전문가 각각 2인씩 추천한다.

2.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합의안=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내에 완료한다. 실태조사는 인천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 조사표마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실행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

▲합의안=실태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마련과 필요인정에 대한 사정작업을 위하여 인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형식의 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4. 활동보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합의안=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전달체계는 협의 기구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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