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사무관.ⓒ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활동지원기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수시감독 실시를 두고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사무관은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 소분과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추 사무관은 “지난해 국회 쪽에서 활동지원기관에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당초 총 70개소 정도의 활동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36개소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사무관은 “현재 36개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28개소에서 근로기준법 미준수, 최저임금까지 못 주는 사례가 있었다. 체불금품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곳이 3곳 정도 있었다”며 “사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시정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사무관은 “당초 목표가 70개소였다. 남은 29개소에 대한 수시감독을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며, 지난해 감독했던 결과를 분석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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