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활용해 10시 출근을 확산한다. 또 연 10일의 자녀돌봄휴가제도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민간기업은 노‧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해 입학기 10시 출근을 확산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 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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