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입소대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입소대기중인 학부모와 영유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차례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입소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차순위자가 우선 입소하며 입소를 보류한 학부모와 영유아는 1순위로 대기를 지속할 수 있다.

또 학기 중에도 아동 발달수준을 감안해 연령별 상·하위반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특성을 고려해 해당 연령의 반이 아닌 상위 연령 또는 하위 연령으로 반을 이동하는 것이 기존에는 3월 새 학기 신규 반 편성 시 또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입소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학기 중에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 아동발달 수준을 관찰한 결과 등을 감안해 보호자 신청에 따라 연 1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기위해서 참관 7일전 참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 학부모가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참관 신청시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협의를 통해 참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또는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국공립은 위탁취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배치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부모들에 대한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등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함께 정하는 내용과 정해진 등·하원시간의 준수 당부 및 예외적인 경우 연락 필요성을 담은 안내지(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새 학기 원아모집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을 통해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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