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행함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기준단가: 정부지원 1일 보육료×150%)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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