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장애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발표했다.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지난 2012년 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며,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577억 4,300만원(지난해 480억 4,300만원)으로, 약 4만 2천명(지난해 37,000원)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가 주어진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2013년 4인 가구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710만 4천원)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1회(50분) 기준 27,500원(기본단가)이다. 단,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다.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 ⓒ에이블뉴스

본인부담금은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진다. 정부로부터 월 14만원에서(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최대 월 22만원(기초수급자)을 지원 받으며, 최대 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한 뒤 시·군·구로부터 자격조사 및 서비스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이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고, 제공기관(치료기관)을 선택,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뒤 전차바우처 카드로 결제 하면 된다.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접속 시 사업내용과 신청 및 이용절차, 제공기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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