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성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6)씨에게 징역 7년, 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0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유죄가 인정 된다”면서도 “피고인 인씨의 경우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인천 옹진군 외딴 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마을의 네 자매 중 첫째·둘째·셋째를 4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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