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지난 2017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MAKING THE SDGS COUNT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진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연결시켰다. 이 보고서는 성평등 달성과 ‘장애’ 주류화가 함께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빈곤, 차별 등 장벽 많아

여성의 권리 향상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뜨겁다. ⓒUN WOMEN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출현율은 남성(전체 남성 중 12%)보다 여성(전체 여성 중 19%)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저˙중소득 국가에서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구의 75%를 차지한다. 성(性)과 장애가 교차되면, 빈곤과 소외가 발생한다.

여성장애인(성인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를 포함하는 ‘여성’으로 본문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사용하겠다)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장벽을 마주한다. 부족한 자원은 물론 환경적, 물리적, 정보적 접근 가능성의 문제, 불충분한 서비스 접근 및 만연한 차별, 편견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여러움을 겪게 된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는 국제사회에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책무를 부여했다. 모든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우선하도록 했다.

유엔여성기구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보고서는 2017년 개최되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다루어진 몇몇 주요 분야와 긴밀히 연결,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지속가능개발목표5)’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 ‘장애’를 주류화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빈곤 종식(목표1) 및 건강한 삶 보장(목표3)이라는 주요 이슈를 강조하고, 성과 장애에 관한 데이터 격차를 좁힐 것을 요구한다.

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성평등과 장애 주류화 고민되어야

유엔여성기구는 2017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보고서를 발간했다. ⓒUN WOMEN

장애와 성 불평등은 차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 예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도 성·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거나 유해한 행위 등의 성 관련 위험요소, 가정 내 성차별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로 장애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성평등과 역량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구체적인 관심사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 전체 프레임 내에서 주류화되고, 목표5의 모든 세부목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후자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여성장애인은 종종 행위능력(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없거나 (애정)관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적은 힘과 지위를 가지고, 남성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여성보다 많은 차별을 겪는다.

·세부목표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 일반적인 여성에게도 그렇지만,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낙인 등의 요소 때문에 폭력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높은 위험에 처한다. 이는 빈곤, 사회적 격리 및 정치적 소외가 혼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들의 무력함이나 취약성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의 남성에게 인지된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 세부목표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보다 조혼을 하거나, 조기 임신 및 여성 할례를 경험할 확률이 2~3배가량 높다. 또한 ‘처녀성 검사(virgin testing)’, ‘처녀 강간(virgin rape)’ 등 HIV와 에이즈와 관련 미신으로 인한 유해한 관행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장애를 이유로 불임수술이나 낙태를 강요받는 등의 경우도 있다.

· 세부목표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 여성장애인은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지만, 그들 스스로가 돌보는 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인지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엄마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 세부목표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 여성장애인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 환경적이거나 태도적인 장벽을 맞닥뜨리며, 그 결과 의사결정 및 옹호 과정에서 상당히 배제된다. 그들의 의견은 소위 ‘기술자’, ‘전문가’, 부모, 보호자 및 돌보는 자로부터 무시를 받는다.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고 더욱 장애포괄적인 공공정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 세부목표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성 및 재생산권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이다. 성적 관계나 피임기구의 이용, 재생산 관련 건강관리 등에 스스로의 결정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기고를 통해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5의 세부목표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기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과 여성장애인들의 생각을 담을 예정이다.

※ 출처:

1. 알기 쉬운 SDGs (2016. 2. 15. action/2015 Korea)

2. MAKING THE SDGS COUNT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2017. UNWOMEN)

※ 이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윤주영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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