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상담건수 2만2350건 중 60%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가 제11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을 맞아 지난해 상담통계보고를 8일 발표했다.

2018년, 전국 22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3만4653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으로 대다수이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2만2350건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수가 1358명인 점을 볼 때, 장애인피해자 1명당 지원건수는 평균 16.5회 정도이다. 이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단회 상담보다 지속상담이 많고 지원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상담이 많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특성 상 집단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이 실효적이지 않아 개별상담을 통해 성적권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성폭력 피‧가해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정폭력의 경우 전생애 동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체계는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1709명이며 이중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358명이다.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유형 중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알기 전에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성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피해유형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피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 장애인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13세미만 장애아동은 57명(4.2%)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청소년(13세-18세)은 319명(23.5%)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7.7%를 차지한다. 전체피해자의 67.1%는 성인이다.

지적장애인피해자가 8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이후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고립, 대인관계 등에 의해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킨다.

또한 타인에게 극히 순응적이기에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힐 힘이 약화되어 가해자들의 유인이나 회유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1358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1789명인 점은 한 명의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가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1%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대부분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알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80%이상이 지적장애여성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채팅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의 경우에도 비례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이 대다수이다.

이는 (경도 혹은 경계선) 지적장애여성은 채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채팅 등에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자(비장애인피해자포함)를 지원한 건수는 2만5307건이다.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활동과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성폭력사건에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인의 성적권리 및 성폭력예방교육 체계적 실시 ▲수사·재판 관련자의 장애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장애인 사이버성범죄 피해지원 및 예방정책 마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확대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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