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레시아 데게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위원장은 1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장애여성 관련 조항의 일반논평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에이블뉴스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 장벽에 부딪히는 장애여성 및 소녀들에게 법과 정책들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 이에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여성 내용이 담긴 제6조 조항 내용이 있다.

하지만 짧은 조항 속에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에 최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룬 일반논평을 발표했다. 일반논평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 우리나라에 맞춘 내용 등의 보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데레시아 데게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위원장은 1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장애여성 관련 조항의 일반논평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1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여성들 ‘다중차별’, 국가 ‘보호’ 필요=‘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 인권협약 중 유일하게 장애여성 관련 조항과 젠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2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6조에 관한 일반 논평을 발표, 당사국들의 장애여성에 관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소녀와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날 데레시아 부위원장이 발표한 일반 논평은 위원회가 인권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지녀 당사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논평은 서문, 규범적 내용, 당사국의 의무,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국내적 이행 등 총 5개 섹션으로 나눠져있으며, 서문의 경우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던 장애 관련 차별의 부가적인 교차적인 ‘다중 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장애여성들이 잘 겪지 않은 불임수술 등 복합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규범적 내용을 보면 먼저 제1항에서는 젠더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아이를 가진 장애여성이 수유실에 가서 수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거부당한다면 성에 기반한 차별인지, 다른 무언가에 기반한 차별인지, 교차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의 종류는 직접적, 간접적, 합리적 편의 제공의 거부, 연대, 구조적 또는 제도적 차별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당사국의 의무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나 자녀의 수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폭력이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계자를 조사, 기소 및 처벌해야 하며, 구제 및 배상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을 보면 폭력, 강제 불임 시술 등의 성적 및 재생산 권리, 기타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국내적 이행은 다중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을 폐지하고, 장애여성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장려토록 하고 있다.

데레시아 부위원장은 “일반논평은 정부 공무원 교육 등의 인식개선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거나 최종견해를 국가가 이행해나가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며 “평등 기구 및 국가 인권 기관과의 네트워크, 장애여성의 교차적인 차별, 폭력, 재생산하는 문제를 지적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윤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에이블뉴스

■유용한 일반논평, 더 많이 활용돼야=이 같은 일반논평에 대해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논평 내용 추가, 일반논평 적용을 위한 데이터 수립, 당사국들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윤정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성차별에 대해 많이 인식했다. 차별과 폭력 경험에 대해 남성분들은 정리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반면, 여성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언어화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연구원은 "장애여성과 관련해 중복 차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취다. 연구를 살펴보면 중복 차별 문제들이 개념은 정립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특히 재생산,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조직적으로 7080시대에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시행됐다. 여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라며 "과거사 규명들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규명되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된다"고 강조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한국 상황만 봤을 때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여성 노동력이 증가하고, 장애여성의 급여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장애여성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발현하고 삶의 질을 꾸려가는 존재가 아닌 실험적 대상이다.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권 문제도 중요하다. 대충 진료를 하는 상황은 물론, 설명의무조차조 구체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 신뢰하기 어려운 의료인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이 따라가야 하고 노화기 장애여성의 정보나 상담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몽골 시각장애연맹 게렐 돈도르도브 대표는 “일반논평은 제6조 조항 내용을 전달하는데 유용하다. 교차차별, 간접차별, 당사국에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놨다”며 “몽골 같은 경우 논평이 번역되지 않았다. 일반논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돼서 장애인기관, 정부 등에 배포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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