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최소 9% 이상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노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가 종업원 30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대과제 태스크포스팀’으로부터 각 분야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관련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 9%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팀 중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연구팀은 내년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지난해 ‘5·31 건보재정 건전화대책’에서 마련한 2003년 인상률인 9%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3년 범위내에서 적립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4인가족 98만9719원 기준)를 지원할 때 자활소득분을 차감하지 않는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시 자활사업 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취해지는 조치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노인의무고용 대상을 늘리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55∼57세로 일반화되어 있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정년 연령 기준을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7대 과제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9월말 김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2003년도 추진과제를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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