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종배 박사.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척수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이나 통증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전체 대상 응답자의 60%이상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외에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26.2%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동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종배 박사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원격건강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원격재활시스템에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장애인들의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욕구와 맞물려 원격진료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원격건강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윤석용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아야…법제도 지원 장치 필수적

김 박사는 원격재활(Telerehabilitation)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휠체어기반 체중측정 장치개발, 욕창방지를 위한 휠체어용 둔부체압측정장치, 이동보조기기 기반 시스템 개발 등 국립재활원의 원격재활의료 관련연구와 개발과제들에 대해 소개했다.

김 박사는 “이런 원격의료 개발기술 노력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원격의료 활성화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을 억제하고 의료민영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찬반논리가 있지만 지금 장애인을 위한 원격재활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지 못하면 향후 원격의료시스템의 혜택에서 마저 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장애인의 원격의료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만으로는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낮은 경제적 부담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자체, 보건소를 활용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의료 보완적 개념에서 사용돼야…‘장애인 주치의 제도’ 제안

특히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원격의료가 의료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건의료 사업 부문에 대한 발전도 담보하고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내의 원격의료체계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환자 쏠림의 문제, 비용, 기술적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구체적으로 ▲환자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전문의의 지시를 받은 현지 의료인에 대한 자격 규정 ▲환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 ▲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마련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원격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부분에서 강구돼야함을 덧붙였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원격의료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왜 원격의료가 잘 시행되지 않는 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원격의료체계가 기존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체계 도입 논란 속에서도 장애인의 의료권에 대한 문제는 잘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중증도를 떠나 장애인에 대한 원격의료가 기존의 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또한 “중증장애인일수록 의사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얼마나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기술력에 의한 환자정보관리의 한계 ▲정확한 장애인의 수요조사 필요 ▲원격지술의 활용범위 규정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실장은 “원격의료가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수요자에 대한 범위를 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제한적으로 방문 진료와 재활, 처방 등을 포괄하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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