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해 5월 1일부터 한달간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시술비지원의 신청율이 46%에 불과해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신청율이 저조했던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그리고 맞벌이 불임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접수후 목표인원을 초과했을 때는 조정된 선정기준표에 따라 상위점수자를 지원자로 결정하고 ,목표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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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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