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28일 오후 한나라당에서 열린 장애인연금법 토론회에서 장애수당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8일 오후 한나라당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장애인연금법 토론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으로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해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해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으로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예산요구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2만8천명을 포함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 13만9천명에서 23만9천명까지 늘리도록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수당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519억원에 머물던 예산을 820억 늘어난 1,339억원을 요구했다. 차상위계층 비율은 내년에는 120%부터 출발해 2005년 130%, 2006년 140%, 2007년 15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원형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복지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으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률안 개정이 현실성 있는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대상자이더라도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좁게 한정하고 있으며 액수는 5만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수당인 15만8천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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