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개선해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전히 장애인 수급자들의 생계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에 속한 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첫 성명을 내놓은데 이어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16일 성명을 냈으며,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6일 똑같은 주제로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의 성명서를 통해 “2004년 기초법 세부시행방안은 2003년도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해진 예산에 짜맞추기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특히 선정기준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추정소득이나 소득인정액제도 등은 수급자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구자들도 빈곤인구를 500만에서 800만까지 추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수급자수는 145만, 150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2004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비해 3.5% 인상되어 4인가구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3만1천원정도 올랐지만, 대부분 1~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3.5% 인상해도 고작 32만4천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던 재산특례도 올해 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근거없는 소득추정으로 폐지를 요구했던 ‘추정소득세’는 제외대상이었던 장애인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장애인 수급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3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이는 전체 치료비가 아닌 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6일 복지부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자활지원제도 시범사업과 차상위계층 1만명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특수지역에 자활후견기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실업의 문제와 직업 창출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적용 ▲장애수당 현실화 ▲모든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실시 ▲추정소득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 수급자에게 소득공제 적용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장애인에게 맞는 자활사업 실시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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