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 제67조가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안마원 개설이 가능, 시각장애인들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진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에이블뉴스>

개정된 의료법 제61조가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대한안마사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찬원 회장,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마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진씨는 "기존의 안마시술소 외에 소규모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기준은 115제곱미터 이하(안마시술소의 경우 830제곱미터 이하)고 안마사외 종업원은 2인 이하"라며 소규모 자본을 가진 안마사들도 개설이 가능, 안마사의 고용을 기대했다. 또한 "안마원의 시설내부는 남녀 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이동 간이칸막이 설치 외에는 홀 전체를 전면개방하고 별도의 밀폐된 안마실은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홍 씨는 시술소, 안마원을 개설한 사람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유지 ▲시술소, 부대시설인 욕실·발한실·욕조 없는 샤워시설 및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시술소 내에 두는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의 수는 고용안마사수의 3분의 2이하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안마시술소, 안마원외의 명칭 사용 금지 ▲시술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시술소 당 2인 이상의 안마사 고용 ▲안마원의 청결유지 및 전화응대 등을 위한 종업원의 수는 2인 이하 ▲시술소, 안마원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 부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씨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업 시각장애인의 고유업종 인정과 다음달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령화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안마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강화, 대대적 홍보로 건전한 안마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춘식 부장은 안마원 창업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지원체계 설명에서 "창업지원은 크게 담보를 필요로 하는 5000만원이하 연3% 조건의 은행융자와 담보가 필요 없는 영업장소지원으로 나뉜다"며 "다음달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영업장소지원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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