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관 내·외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있는 93개의 장애인복지관 대부분이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서비스 이용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논리적 정당성 및 이용료 산정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복지관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논란은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28일 서울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안)' 공청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연세대 최재성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종별 복지관 1곳과 종합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수입·지출 현황, 이용료 징수실태 등의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은 크게 정부보조금, 이용료수입,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2001년 67개소의 장애인 복지관 기준으로 복지관간의 편차가 심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용료 평균수입이 전체 예산의 7%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용료 징수기준이 없어 복지관별로 동일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날 열린 공청회에서 연세대 최재성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여기에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련법에 국가가 운영비를 100%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규모는 통상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8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확보해 서비스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임대혁 관장은 "정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100%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만지 연구조차 없어 이를 지원하는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형식적인 보조금 지원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부과 자체에 대해 불만을 표시, 공급자인 장애인복지관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복지관 이용료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실제 발달장애 아들을 둔 소비자입장에서는 이용료가 부담스럽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그 예산에 맞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특별히 예산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원가 상정을 해서 부모들에게 부담을 시켜야지 현재의 복지관 이용료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사무국장은 "가까운 일본처럼 정부가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용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아니면 이원화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이용을 무료로 하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도록 하되 서비스의 질에는 차이가 없도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최종길 관장은 "이용료를 적정화할 경우 서비스가 획일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서비스 다양화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며 "권장단가와 실제 부과하는 단가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권장단가를 책정하고 이를 권장하되 실제 이용료 징수는 복지관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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