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보호로 사회복귀를 돕고 이들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심신장애자 등의 범죄방지 및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 됐다.

한나라당 서상섭(대표발의)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심신장애인,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사람을 치료보호처분대상자로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다. 또한 법무부 안에 판사·검사, 변호사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의사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치료보호처분,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한다.

특히 검사는 치료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으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 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 구속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여서 벌할 수 없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피치료청구인이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밖에 피치료보호자,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됐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치료 위탁을 받은 친족이 서약을 위반, 피치료보호자를 도주시키거나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