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매점, 자판기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또 다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매점, 자동판매기의 허가권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내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또 다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한나라당 홍종문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허가 실적’에 따르면 2003년 3월말 현재 국가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2만2천435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17.5%인 3천928개에 머물렀다.

이 같은 실적을 지난해 6월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9개월 사이에 총 대상수가 2만2천839개에서 2만2천435개로 오히려 404개가 줄어들은 반면 허가실적은 3천782개에서 146개가 늘어난 것에 그쳤다. 전체 허가비율도 16.6%에서 0.9%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1만223개 중 장애인에게 허가된 것은 865개로 전체의 8.5%에 머물렀으며 시·도 교육청도 1천483개 중 174개만 장애인에게 할당, 전체의 11.7%밖에 되지 않았다. 시·도의 경우도 1만729개 중 2천889개를 장애인에게 허가, 전체의 29.5% 수준에 머물렀다.

매점, 자동판매기 허가실적을 중앙부처별로 보면 장애인에게 한 곳도 허가하지 않은 부처는 감사원, 통일부, 통계청, 병무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조사대상 36개 부처 중 총 10곳이었다.

또한 총 177개 중 1개를 장애인에게 할당한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10.8%), 관세청(1.4%), 행정자치부(1.9%), 환경부(2.5%), 대검찰청(2.6%), 경찰청(3.9%), 해양수산부(5.5%), 문화관광부(5.6%), 국방부(6.3%), 국세청(6.8%), 법무부(7.7%) 등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 대전이 한 곳도 장애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경남(1.2%), 서울(2.3%), 제주(3.8%), 부산(4.2%), 충남(4.3%), 충북(5.3%), 경북(6.9%), 울산(9.6%) 등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시·도의 경우 울산(2.0%), 제주(4.5%), 강원(8.7%), 충북(8.9%), 경남(9.3%), 대전(10.3%), 경북(10.4%), 부산(16.6%) 등 7곳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바닥면적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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