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주최로 열린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지원책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간질장애인, 안면변형장애인, 장루장애인들이 일제히 장애등급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지난 7월부터 새로 장애범주 영역으로 들어온 간질장애인, 안면변형장애인, 장루장애인들이 현재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며 일제히 등급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간질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화상가족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주최로 10월 31일 오후 서울시 열린의회교실에서 열린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지원책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은 일제히 “현재의 장애등급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한국장루협회 유재희 사무국장은 “지난 7월 발표된 장루장애의 기준 급수는 기대 이하로써 장루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등록으로 받을 혜택보다 장루보유 사실이 밝혀짐으로 잃어질 명예의 정도가 훨씬 커서 장루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등록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국장은 “회장루 및 요루의 경우는 그 관리상 애로가 일반 결장루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여타 상위급수의 지체장애 및 시·청각장애인들과의 객관적 비교에서도 심신의 실질적 장애요인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된 4급으로 지정된 점은 형평상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간질협회(장미회) 김문수 사무국장은 “발작 회수 등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있는 현재의 기준은 의사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간질장애인은 자신의 발작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데 가족에게 까지 소외돼 혼자 사는 장애인은 어떻게 발작 횟수를 셀 수 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국장은 “간질장애는 2~4급으로 지정이 됨으로 실제 간질로 인해 손상과 불능 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간질은 질병과 장애의 양자간의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에 이는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돼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화상가족협의회 한상교 회장은 “얼굴의 10% 정도만 흉터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현재의 기준은 약 70%의 흉터가 있는 사람에게 4급을 주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는 장애등급기준은 전체 안면 중 변형범위를 넓게 산정해, 실제로 안면장애가 심각한 화상인임에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회장은 “얼굴부위에 흉터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안면부’의 정의에 목 부위까지 포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얼굴전체 부위에 크게 화상을 입어 변형이 있더라도 장애등급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형 과장은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해 놓은 것이지만 그 기준이 옳지 않다면 바꿔야할 것”이라며 “연말 중으로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등급 재조정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은 장애등급기준에 대한 지적이외에도 보장구 대책 등 장애범주확대에 뒤따른 각 유형별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한 것을 두고 마치 한풀이를 하듯 다양한 지적사항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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