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성준 의원이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보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증가외에는 특징적인 내용이 별로 없으며, 복지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신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면, 정부 관련부처에서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초기 도입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자방지법’이 되어가고 있다”며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급자수는 2001년 155만명에서 올해 5월 현재 135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수급기준을 완화하거나,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앞장서서 복지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32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지 못해 최저빈곤층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며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내용 중 교육, 의료, 자활 등에 ‘부분급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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