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A(왼쪽 상)·B형(왼쪽 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C(오른쪽 상)·D(오른쪽 하).

내년 5월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실제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달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전면 갱신하고 오는 2004년 4월3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운전 여부에 의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A형(주차가능):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형(주차가능):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주차불가):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D형(주차불가):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구분, 발급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기존 부착식에서 탈착식 사용으로 변경하고 재질을 변경,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제작·배포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와 주차 공간에 많은 불편을 느꼈던 하지골절 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자가 된다"며 "표지의 일괄 제작으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