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남용 및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자체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됐다.
또한 기부활동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활동의 영역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기부금 사용 등의 투명성,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태규(비영리학회장·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를 통해 “사회에서 기부문화의 중심을 이뤄야 할 개인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실증자료 분석에서 확인된다”며 “여전히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에 국한되고 기부를 통해 이루려는 사업 영역이 여전히 좁아 기부문화 확산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태규 교수가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현실과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 |
특히 박 교수는 “최근 기부자들에게 부여되는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들의 강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로 기부금수령의 증서를 발급하는 사실이 밝혀 지고 있다”며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기부의 의미, 기부의 방법, 기부금의 사용 등을 알리는 제도적 노력과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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