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1~4급),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환자, 전문재활이 필요한 사람 등도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 및 편의도모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이어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추가적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기관, 개인 등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복지부 의료급여과(전화: 02)503-5392, Fax: 503-539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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