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거리노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 11월부터 지역실정에 맞춰 시행한다.

우선 자치단체별로 노숙 집중지역에서 일제상담을 포함한 상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동사예방에 주력하고 동절기 동안 쉼터 입소를 권유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와 결핵협회 등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건강검진과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 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활동 등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년도 자활사업과제로 선정되어 25개 쉼터 등에서 추진중인 알콜재활사업 6개, 심리재활사업 8개, 자활지원사업 6개 등 총 26개 자활프로그램이 동절기에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는 4,210여명의 노숙자가 있으나 이중 3,485명 정도가 117개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동절기가 되면 일자리 감소로 노숙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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