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결정방식인 '재산 소득환산제'를 준용해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보육시설 이용 27%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결정방식인 '재산 소득환산제'를 준용,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25만원 이하, 만5세 무상보육은 215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자녀수가 많아 누락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아동무상보육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6·7세 아동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해 장애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가능성이 있는 만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도 포함된다.

반면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동 의무교육(초·중학교) 및 무상교육(유치원·고등학교)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고려, 제외시켰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에 따라 매월 최고 24만3000원 최저6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고 만5세 아동은 지역에 따라 9만원에서 12만5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612억, 만5세 아동무상보육 509억, 장애아동무상보육 50억 등 총 1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974억보다 20.2% 확대된 금액이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동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3월1일부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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