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하반기 도입,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오는 13일 임시국회에서 업무 보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193개소에서 242개소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창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소득공제 30%로 확대추진, 자활사업 참여 발생소득의 일정 비율을 개인별로 적립하는 '자립준비적립금 제도' 도입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등 담당업무 증가에 상응한 인력을 증원할 것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천시 등 5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공무원 전체에 대해 사회복지업무수당 월 3만원 지급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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