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열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요구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이 제도화 요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애인 자조단체인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회장 최용기)에서 자립생활의 필수요소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와 장애인 활동가들은 6일 오후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서명전 등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최용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임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이라도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인의 현재 상황, 개인의 선호 등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다"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조성으로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20.4%지만 이들 중 19.7%는 도와줄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93.8% 이상이 전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최용기 회장.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최용기 회장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부모와 가족의 케어, 도우미, 자원봉사로부터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보호와 봉사를 받기 때문에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느끼는 불평등한 관계, 굴욕감, 자존심의 상처 등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약속이며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나 정상화, 역량강화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일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회장은 "장기적인 가족의 보호나, 희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도 해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성 있는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리캠페인에 참석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유료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수동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혜관계가 아니고 활동보조인에게 좀 더 신뢰와 약속, 시간엄수, 안전, 지속성, 계획성, 직업의식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활동보조인들에게도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라 책임감, 계획성 등 직업적인 의미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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