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권고안을 만들기위한 회의에 참석한 국내참가단. <에이블뉴스>

방콕권고문 핵심 포인트와 국내영향 전망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아태지역 권고문인 ‘방콕 권고문’(Bankok Recommendations)은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16~27일)에 제출돼 타 지역 4개 유엔경제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다른 권고문들과 절충될 예정으로 그 내용은 유동적이다. 하지만 방콕권고문은 아태지역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최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장애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장애인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콕권고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짚어봤다.

장애인 차별 및 접근성 정의 ‘파격’

방콕권고문이 담고 있는 장애인 차별(discrimination)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정의는 그 동안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던 것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이다.

권고문에 차별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도, 관행, 사회구조 등을 포함해야하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구조적인 것을 모두 포괄해야하는 것이라고 제시돼 있다.

특히 권고문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과 기회의 평등, 대우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의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혹은 ‘특별한 구제책’(special measures)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차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고문은 장애를 의심하거나 거짓으로 여기거나 확인하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과거의 장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차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접근성에 대해서 권고문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신체적, 시각적, 청각적, 인식적 수준에서)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는 모든 종류의 장애와 상관없이 디자인이나 개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이미 구축돼 있는 환경 혹은 대중교통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보조공학 등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제시됐다.

다양한 장애인요구 ‘복지’가 아니라 ‘권리’

또한 방콕권고문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들의 보장책’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평등의 기반 하에서 향유해야할 다양한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들의 문제를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중에는 먼저 표현의 자유와 소수그룹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의사소통 시스템에 실질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수화교육 및 수화해석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사용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공동체 안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뿐만아니라 안전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포함해 기본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시골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등도 강조됐다.

구체적인 장애인권리 보장책 ‘눈길’

이와 함께 방콕권고안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각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혹은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보장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의무사항으로 제시하는 등 장애인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방콕권고안은 조약은 국가제도적인 구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특별히 각 국가별로 조약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구를 설립해야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구는 조약과 관련한 민원, 홍보, 소송, 감시 및 보고기능의 역할을 가져야할 것으로 강조됐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국가적 수준의 상담기구의 설립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편 국가의 조약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감시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언급됐으며 각 국가는 이 기구에 조약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할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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