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만성이나 중증의 간·호흡기·안면·장루(요루 포함)·간질 환자 등의 세부 등급내용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5개 질환자를 법정장애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지난 5월 1일 개정했으며, 세부 등급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오는 13일부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추가되는 호흡기장애인은 1∼3급, 간장애인은 1∼3급, 5급, 안면장애인은 2∼4급, 장루·요루장애인은 2∼5급, 간질장애인은 2∼4급으로 각 유형별로 중증 정도에 따라 세부 등급이 정해졌다.<기사하단 참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사진 2매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해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읍·면·동사무소에서 검토 →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한해서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호흡기(2만명)·간(2만1천명)·안면(2만명)·장루 및 요루(1만5천명∼3만명)·간질(2만7천명) 장애인 등 약 11만8천여명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장애등급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내용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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