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임신기간 동안 총 7회 건강보험 적용 받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하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시술 시 유도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총 7회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한다.

다만 임신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의 경우 전면 급여로 전환해 신상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진단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뤄지는 유도목적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확대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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