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장애인돌봄 분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 참여를 활성화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발달
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 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
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형·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이다.
세 번째,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자체와 협력,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을 기존 14개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네 번째, 건강·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
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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