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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