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증평 모녀 사망사건, 올해 7월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체납한 가구 정보를 입수해 방문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단전·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계정보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추가해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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