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익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환수절차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결손처부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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