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원에서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3만원을 매달 20일 지급 받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올라 최대 38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단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기초급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을 오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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