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은 총 61만개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화 해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먼저 사업 시작 시기를 3월경에서 1월로 당겼으며,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